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압박하기도 했다.
또 쿠팡은 같은 기간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매출총이익률)을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하면 광고비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 5715개 납품업자와 50만 8752건의 직매입거래로 상품대금 약 2809억 3487만 원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532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2개 납품업체와 3만 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중 2970개의 업체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남은 상품 2만 4986개 상품비용 5억 3679만 원을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에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같은 법 제 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해 해당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제 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 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해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2021년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도입된 이후 첫 위반·제재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연이자 미지급액과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납품업자에게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