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2021년 524건이던 신규 등록은 2025년 907건으로 늘었다. 의원실은 K-콘텐츠 확산과 함께 1인 기획사나 소규모 업체 설립이 급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획사 등록·변경·폐업 업무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이뤄지다 보니,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 들여다볼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체부가 종합‧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에게는 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지만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 종사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연예계의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법안에는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며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