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총 2조 원 규모로 LG 지분은 구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 등으로 상속 받은 바 있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착오 및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세 모녀가 항소를 한 만큼, LG 오너 일가 상속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