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이들 9명 중 호선한다. 대법관이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초 노 전 위원장 임기는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3월까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균형 감각을 갖췄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행정 역량을 보여 중앙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천 대법관 인사청문회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월 27일 BBS 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여러 가지 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정치권에게 의혹을 받지 않나. 그러면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왜 굳이 꼭 천 대법관을 내세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반발에 후임 인선 절차가 막히면서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도 후임 인선 지연 등을 이유로 대법관 퇴임 뒤 52일 동안 위원장직을 유지했다.
6월 8일 노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위원장직 사퇴로 일이 끝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