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다. 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두도록 했지만, 정작 위원장은 기관 내부 고...
세베리노↓하주석↑…수면 위로 드러난 KBO 구단 '포지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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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⑤] ‘체육복’부터 ‘귀공자’까지…세 간접목격자의 엇갈린 진술
[공적입양체계 1년②] 입양 신청 784건 중 완료 3건…‘병목’ 키운 겹겹의 행정 문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