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요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5일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 수행과 교육・학예관련 민간 사회단체육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비영리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방법, 심사․선정 기준,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지원사업 신청 실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규모는 총 2억원으로,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한도를 한 사업당 1천만원 이내, 단체별 2천만원 이내로 하고,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한 자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10% 의무부담으로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경기도 관내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교육과 관련된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6개 분야이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과별누리집(평생교육과 공지사항)에 게시된 전자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검토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수요자가 꼭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