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욕하고 교실 문 발로 찬 행동 비판했단 이유로 폭력 휘둘러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달 38일 오전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B군을 폭행했다.
이후 A군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주변 학생들에 제압당해 흉기를 빼앗겼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해당 학교는 A군을 등교정지 처분한 상태다. B군 학부모도 A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도 학폭위를 개최하고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A군은 만 10~14세 사이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 대상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