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에 학칙 개정 요구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할 것이다. 학칙 개정 여부는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학의 주요 보직자는 물론 모든 대학의 구성원들이 관련 내용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교육부가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신설 시행령은) 예비군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칙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올 6월 말~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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