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 내용 방송”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조상연 PD와 한재신 CP를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조명했다. 방송일은 전 멤버 3인이 낸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최근 방심위는 지난달 이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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