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요구 부적절 이혼재판 판시에도 소취하 없는 최태원 유감”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민사36단독)은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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