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 화두로 떠올랐고, 아이티센엔텍과 LIG시스템이 유력 후보로 꼽혔다. 지난해 9월 HUG는 아이티센엔텍을 해당 사업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티센엔텍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스템구축 사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 사업자 선정 개찰 결과가 공개된 뒤 이를 확인한 LIG시스템은 아이티센엔텍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담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내 ‘주사업자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계약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HUG의 당초 과업지시서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기됐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업체 정보를 보면 아이티센엔텍의 주사업자 지분은 48%다. 해당 사업은 규모가 큰 편에 속해 아이티센엔텍은 총 4개사, LIG시스템은 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아이티센엔텍이 주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 사업계약 체결 전 아이티센엔텍의 주사업자 비율을 당초 과업지시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는 점에서 불공정·특혜 의혹이 더해질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주사업자 비율은 사업 입찰을 제한하거나 무효로 하는 ‘자격요건’이 아닌 수많은 과업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아이티센엔텍의 지분을 50% 수준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조달청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HUG는 사업 입찰 참가 자격에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해뒀다. 주사업자 지분 비율 관련해선 별도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HUG는 사업자 선정 전체 과정(△입찰 △평가 △선정 △계약)을 정부 조달청에 위탁 진행한 점을 앞세워 특혜 소지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직접 제안평가를 할 수 없고 조달청에 위탁해야 한다. 조달청은 불특정 다수 전문가를 섭외해 평가위원을 구성,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SI 업계에서는 특혜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LIG시스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80억 원 이상 규모 SI 공공사업 참가 자격에 주사업자 비율 50%를 의무로 한 사례가 있었다”며 “조달청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주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HUG는 “계약무효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