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7월 홍원식 전 회장은 회사가 소유하던 용평 리조트 내 최고급 리조트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를 본인에게 매도하도록 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형식상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이사회 결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해당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사이의 콘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으로부터 리조트를 매입하며 지급한 매매 대금 34억 4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해당 콘도 소유권을 남양유업 측에 이전해야 한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셀프’로 찬성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홍 전 회장이 이사직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산 거래를 강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첫 공식 판결”이라며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