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B 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명함을 배부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명함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 7호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름이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의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과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법령은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들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