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측은 이날 “해지 통보는 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왔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점포 임대주들과도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진 상태로 조만간 추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포가 생기더라도 해당 소속 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새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