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에서 9개사 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 중심으로 한 700개사 중에선 103개사의 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주요 위법 유형은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 등이었으며 미등록 투자자문업(12.3%)도 있었다.
준수사항 미이행은 작년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및 투자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신설 규제와 관련해서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에 나서 시정 여부를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