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강원도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성추행·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표적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모든 범행은 교장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학생들이 힘을 모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했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또 일부 학생이 친구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알리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발생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