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씨엘로)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던 금액과 동일하다.
라운드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그러나 2021년 5월 박유천은 라운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운드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인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라운드펀투게더 측은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A 사와 해외 공연·광고 등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라운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 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유천은 라운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운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2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은 “라운드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라운드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연예 활동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종료됐으므로 박유천은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라 라우드펀투게더를 위해 연예 활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