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위반 소지와 소비자 불이익 여부 등이 점검 대상으로 금감원은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됐다.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생보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진 않아도 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