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개인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항 7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를 ‘인지사건’으로 처리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연장선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 수사대상이 양평고속도로와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속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 두 가지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수사 받았다는 이유로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최종 목적 등에 따르면, 관련 사건 수사 대상 문제에 있어서 쉽게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 규명과 무관해 특검이 아닌 일반 검사가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재판이 공소 기각으로 나오면서, 향후 나머지 재판들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검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특경법상 횡령 등 특검팀이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도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