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이다. 앞서 특검팀은 2025년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사넬 가방와 그라프 목걸이 등의 몰수와 추징금 2억 8089만 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 관계를 형성·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통일교와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김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