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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대구 교사 3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확정…각 급여 지급일 기준 5년 소멸시효 적용, 공무원 유사 분쟁에도 영향 미칠 듯
[일요신문] 교육청이 수년 전 호봉 산정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임금 가운데 각 지급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교사·공무원 호봉 재획정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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