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에 미전실 개입, 웰스토리가 총수일가 캐시카우 역할”
공정위는 24일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전실은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미전실 조직이 없던 20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 아무개 부사장이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공정위는 “웰스토리는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다”며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웰스토리는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배당금(총 2758억 원)으로 수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며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공정위 보도자료에)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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