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15억 원 중 금 포함 1414억 원 회수 가능…주식 투자 손실 제외 39억 원은 추적 중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횡령 총액은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총 2215억 원이다. 이 중 1414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몰수 추징 보전액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394억 원이다. 피해자가 반환한 금액은 335억 원이다. 압수한 금괴는 851kg에 달하는데 현금가로 681억 원 정도며, 압수한 현금이 4억 원 정도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로 계산되며 나머지 39억 원은 추적 중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재무관리 직원 이 아무개 씨(45)의 구속기간을 내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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