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B 씨와 A 씨에게 B 씨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음악학원 원장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 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와 C 씨도 각각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전문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