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익성·성장성 확보 전략”
이마트는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 사의 합병을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병 계약일은 4월 30일이며 관련 공고 이후 주주·채권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다. 예정 합병 기일은 6월 30일이다. 7월 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 9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양사 대표를 겸임한 이후 추진해 왔던 통합 시너지 창출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다.
양사 간 합병은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으로 절차는 진행된다.
한채양 대표는 “양사의 통합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협력업체에게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객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두를 위한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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