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웨이항공이 3건 위반에 대해 26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제주항공(2건) 8억 원, 대한항공(1건) 1억 3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했다. 뿐만 아니라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으며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하고 운항하는 등 여러 정비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또 B737-800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보잉)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로 실시하기도 했으며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확인됐다. 관련 행위가 적발된 정비사 3명은 각각 45일, 30일,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2대의 B737-800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 규정을 넘겨 수행했다. 48시간 이내에 점검해야 하지만 시간을 초과한 이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파악됐다. 관련 정비사 3명은 각각 30일(1명), 15일(2명)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정비사 2명은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