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5년 4월 1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B 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에서 자해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처(B 씨)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이혼한 사이로, 이혼한 뒤에도 A 씨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언행을 일삼고 "사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A 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근지 조치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B 씨가 사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보복살인과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인해 온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강간과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 뒤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