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7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손해배상 적용 대상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과 주요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정치권과 언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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